본문 바로가기

GWP/Wework

[알아가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0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들 또는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www.nts.go.kr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1~5/31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