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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Wework

[알아가기] 2021년 최저임금

 

 

01.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 월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 입니다.

 

 

02.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급은 7,848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1,640,232원입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03.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은 273372원까지 (2021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54674.4원까지 (2021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3%)

 

 

04. 2021년 최저임금액 유효기간?

2021.01.1~2021.12.31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게시물.pdf
0.9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