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기 위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 같은 직장인들의 오아시스같은 빨간날 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법정휴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의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설명이 되어있는 아래의 블로그를 확인하여 주세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lab_suda/222327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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