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9일부터 더욱 간소화된 연말정산 서비스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되었다고 하여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존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했다면 함께 일괄제공 된다고 하는데요,
-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간편하고 간소화 될 것 같네요.
-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직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한 다양한 안내자료와 가이드는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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