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모두 놓칠 수 없는 부모에게,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를 소개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정 형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에 의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워킹맘-워킹대디까지!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근심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모성보호 육아 지원제도'를 알아볼까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총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대 상 : 임신 중인 여성
내 용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유산사산휴가
대 상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내 용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대 상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내 용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지원요건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내 용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 200만 원, 하한 60만 원)이다.
지원요건 :
①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대 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내 용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X)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2. 육아휴직급여
대 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내 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지급
지원요건 :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대 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내 용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지원요건 :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 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내 용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요건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총 2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대 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내 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지원요건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 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내 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 상한액 382,770원 지원
지원요건 :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처] 일·가정 모두 놓칠 수 없는 부모에게,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작성자 고용노동부
'GWP > Wewe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가기] 더더욱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0) | 2021.11.04 |
---|---|
[알아가기]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 (0) | 2021.09.10 |
[알아가기]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0) | 2021.09.10 |
[쉬어가기] 리탈인의 점심시간 활용법이 궁금하시다구요? (0) | 2021.08.30 |
[알아가기] 무료 직무교육 정보 (0) | 2021.08.20 |
[쉬어가기] 직장인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동료 MBTI로 알아보자! (0) | 2021.08.20 |
[알아가기] 정부지원사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0) | 2021.08.18 |
[쉬어가기] Peace is the beauty of Life (0) | 2021.06.15 |